전월세 신고제란_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까지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란?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까지 총정리!



목차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혹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 알아볼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배경과 목적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예외

    신고 대상

    1.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신고 예외

    1. 공공임대주택
    2. 가족 간 임대차 계약
    3.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4. 상가 건물 등 비주택 계약

    신고 방법 및 절차

    1. 오프라인 방문 신고

    –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 지참하여 방문

    2. 온라인 신고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 24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신고 가능

    부동산거래관 리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정부 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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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규정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자동 연계

    1.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큰 장점이 있음.
    2.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어 매우 편리해짐.

    자주 묻는 질문 (FAQ)

    1.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3. 가족 간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확정일자와는 별개의 절차였으나 현재는 신고 시 자동 부여되므로, 이전 계약은 별도로 처리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전월세 신고 후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나요?

    =>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이므로 양측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7. 전세 계약 연장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임대료, 기간 등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기한 내 신고를 통해 불이익 없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연계 혜택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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