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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 발급 방법

by eunmong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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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달 10일까지 매출매입 마감과 원천세 마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네? 싶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국세청 홈택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서 로그인 하기

    계산서 발행 시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서, 저는 처음부터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로그인 후 상단의 계산서/영수증/카드부분->전자 세금계산서 발급->건별발급으로 들어가기

     

     

    3.  사업자 정보 및 날짜, 금액 입력하기

    위에 빨간 네모칸은 필수로 입력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다르게 발행을 했다면 수정발행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급가액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해야 합니다^^

    이건 아래에서 다뤄볼게요.

    4.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발행 완료하기

    정보를 모두 맞게 입력하셨다면, 발행을 눌러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발행된 공급받는 자는 자동으로 홈텍스에 저장되어,

    추후에 거래처 조회만 해주면 기존 이력이 뜹니다^^ (매번 입력해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다음은 전자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와 발행 방법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어떤 이유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하려는지에 따라 수정사유를 적절하게 선택해주어야 하는데, 

    보통 이 부분에서 헷갈려합니다.  어떤 사유를 선택해야 하지?! 하고요.

    일반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과 이중발급에 의한 수정발급이 많으나, 

     

    다른 사유도 많이 사용하니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1. 상단의 계산서/영수증/카드부분->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수정발급으로 들어가기

    당초 전자발급분이 있는 경우 확인을 누르면 조회할 수가 있으니 확인 클릭!

     

    2. 적당한 사유 선택해 주기

     

    수정 사유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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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필수로 입력해주어야 했던 부분 있죠?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이 부분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처음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난 후 위에 부분이 수정되거나 바뀌었다면 

    그때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초의 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산서 1장을 발급(총 2장)합니다.

    전 매출 마감 시 공급가액이 종종 바뀌어 이 사유로 수정발급을 하곤 합니다^^

     

     

    2-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착오에 의해 이중(중복) 발행했거나 면세분(계산서 발급) 등 발급 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 취소인데,

    당초의 계산서 1장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2-3.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

    개설된 금액만큼 1장의 취소 계산서와 영세율 발급(금액 입력 시 자동으로 입력) 1장으로 총 2장이 발급됩니다.

    이 사유는 전액인지, 일부금액인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건 개설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사실 전 이 사유로는 수정발행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2-4. 공급가액의 변동

    당초 발급분에 대해서 공급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될 때 이 사유를 선택해 주는데, 

    아래 첨부사진처럼 증가 시엔 증가하는 금액만큼만,

    감소 시엔 감소하는 금액만큼만 (+)(-)를 입력하여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당초분의 공급가액이 1,500,000원인데 1,400,000원으로 다시 발행을 해야 한다면

    감소를 눌러 -100,000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날짜는 현재 날짜)

    2-5. 계약의 해제

    매월 10일이 지나면 그 전달의 전자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로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급의 사유로 현재 날짜 기준으로 발행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이 사유는 마감일 후 당초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현재 날짜 기준으로 아예 취소(전체 공급가액)시킬 수 있습니다.

     

    2-6.환입(반품)

    계약의 해제가 당초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아예 취소시키는 거라면, 

    환입은 당초의 전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부 감소했을 때 이 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초분 공급가액이 1,500,000원일 때 환입(반품)된 금액이 2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환입(반품)할 금액 200,000원을 (-)로 1장 발행(날짜는 환입된 날짜)합니다.

    그럼 1,300,000원의 공급가액만 남게 되죠.

     

     

    3.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발행 완료하기

    적당한 사유와 금액을 잘 입력하셨다면, 그다음은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와 똑같습니다.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발행만 완료해 주면 되니까요^^

     

     

    어떠신가요? 수정사유만 잘 선택해 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죠?^^

    그럼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04.22 - [분류 전체보기] - 홈택스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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