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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일까요?
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성실신고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이 모든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3.3% 원천징수 대상자들이 해당되고,
월급(근로소득)만 받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대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자
1.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 대상자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 3.3% 원천징수 소득자
- 연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
- 2개 이상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확정신고) 선택
3. 본인의 소득 유형 선택
4. 신고서 작성 -> 자동계산 확인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입력
6. 전자신고 완료 후 마감
*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된 내용이 미리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종합소득세 준비 서류
1. 사업소득 : 매출/지출 내역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2.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 관련 증빙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 경비처리 시 :사무실 임대료/소모품/통신비/교통비 등 업무 관련 비용
* 소득공제 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교육비, 의료비
* 세액공제 시 : 신용카드 사용액,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
* 모든 비용은 증빙이 필수니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세요!

종합소득세 세무서 제출 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해당사항만)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 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소득을 누락시키지 않을 것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허위로 경비처리를 하지 않을 것 -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신고 기한을 준수할 것 - 납부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홈택스에서 신고 시 입력을 잘못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작성 요령 및 예시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장 시 신고절차 및 서식
종합소득세 신고 FAQ(자주 묻는 질문)
1.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워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소득과 경비 구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30만 원(부가세 별도) 정도 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맡기려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2.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안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 기간 내 신고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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