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및 대위 신청, 개정 내용
2025-04-26 09:00:08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배우차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저희 직원 중 한 분이 둘째를 출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어요.
회사에선 먼저 유급으로 급여를 다 지급하고, 별도로 대위신청을 해주었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함께 알아봐요!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내용
먼저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기간 | 10일 | 최대 20일 |
| 급여 지원 기간 | 5일 | 20일 |
| 사용기간 | 90일 이내 | 120일 이내 |
| 분할횟수 | 1회 | 최대 3회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대상
1.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근로자가 직접 신청 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 24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 가능
고용24_개인
work24.go.kr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준비 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 2 서식)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에 명시된 서류 말고도 아래 서류도 함께 필요합니다.(일부 서류 정부 24시에서 발급 가능)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신분증 사본 1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방법(회사에서 직접 신청 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한 후,
출산휴가비를 회사 계좌로 직접 받기 위해 하는 방법이 대위신청입니다.
1. 고용 24에 기업 로그인
2.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선택
3.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작성
사업장 정보는 물론, 근로자와 영유아의 정보까지 필수 입력 부분을 채워줍니다.
아래 계좌번호 쪽에는 회사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 준비 서류 첨부파일 등록
신청서 작성과 첨부파일 등록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리되기를 기다리면 회사 계좌로 입금이 되겠죠?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준비 서류
1. 금품지급확인서(사실 확인서)
2. 임금대장(급여명세서)
3. 출생증명서
4. 급여를 지급한 이체 내역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8. 통장사본(회사 명의)
전 신청할 때 이 정도만 제출했는데,
필요한 서류가 더 있다면 7번 기타 -> 추가해서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