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_노동청 진정서 작성법과 양식, 소송절차 총정리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노동청 진정서 작성법과 양식, 소송절차 총정리

2025-05-09 0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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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직전에 퇴직금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 

    오늘은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 지급 지연 시 연 20% 이상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요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음)

    * 퇴직금 x 연 20% x (지연일 수/365)

    예를 들면 1,000만 원 퇴직금이고 30일 지급 지연일 때,

    약 16만 원 추가 청구 가능

    3.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란?

    1. 진정 :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직접 구제 요청하는 제도

    2. 퇴직금 미지급,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 다양한 사안으로 진정 가능

    3. 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노동청 진정서 작성법(작성 요령)

    1. 기본정보 기재

      – 진정인 : 이름, 연락처, 주소

      – 피진정인(회사) :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2. 사실관계 서술

      – 입사일과 퇴사일

      – 급여 내역 및 퇴직금 산정 내역

      – 지급 요구했으나 미지급된 경위 서술

    3. 요구사항 명확히 기재

      – 퇴직금 지급요청

      – 지연이자 청구(선택 가능)

     =>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명세서 사본, 퇴직 관련 대화 기록(카oo톡, 문자 등) 서류 첨부할 것

    진정서 제출 방법과 처리 절차

    1.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국가인권위원회 인권 e)



    인권 e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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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3. 사용자(회사) 소명 요청

    4. 합의 권고 -> 불응 시 조사 후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 가능

     * 진정 접수 후 평균 1~3개월 이내 처리 예상됨

    진정 시 주의사항 및 꿀팁

    1. 되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사실관계만 서술할 것

    2. 감정적 표현은 최대한 자제할 것

    3.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대화기록 등) 함께 제출하면 신속 처리 가능

    4. 3년 이내 청구할 것(퇴직일 기준)

    퇴직금 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행정 절차로 해결을 시도할 것

    2. 사용자(회사)와 합의 시도

    3.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 제기

    퇴직금 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1. 법원에 소장 접수(관할 지방법원)

    2.  소장 송달 -> 회사 측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 지정 -> 양측 주장, 증거 제출

    4. 판결 선고

    5. 판결 확정 -> 강제집행(압류 등) 가능

    * 간단한 사건이면 약식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함

    퇴직금 소송 비용과 소요 기간

    1. 인지대 + 송달료 : 약 3~5만 원 내외(금액에 따라 다름)

    2.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 발생(필수는 아님)

    3. 소송 기간 : 3개월 ~ 6개월 예상(더 늦어질 수 있음)

    소송 승소 후 퇴직금 회수 방법

    1.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신청 가능

    2. 회사가 지급 거부하면 부동산/계좌/급여 압류 가능

    퇴직금 소송 시 주의사항

    1. 3년 소멸시효 안에 소송 제기 필수

    2. 퇴직일 다음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3. 가능하면 증거자료 충분히 확보한 후에 진행

    오늘은 퇴직금 못 받으면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통 소송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근로자가 있을까 싶어

    소송 절차도 간단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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