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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고용 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by eunmong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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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저도 조금은 생소한 제도였지만, 저도 고용증대 기업으로 감면을 받은 적이 있었네요.

    그럼 함께 알아봐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로 전면 개편했다고 합니다.

     

    주요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제도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감면(상시근로자 증가 시 최대 50% 추가감면)

    구분 과밀억제권역 내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기본 - 5년간 50%
    신성장 - 3년간 75% +2년간 50%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 기업 기본 5년간 50%
    신성장 3년간 75% + 2년간 50%
    청년/소규모 창업 5년간 50% 5년간 10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5년간 50%

    * 신성장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광숙박업, 엔지니어링사업, 직업기술 교습학원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공제요건 :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소기업 : 업종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충족하는 기업
      -중기업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내 제조업 등 20%
    도,소매/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5%
    알뜰 주유소 20%
    중기업 수도권 내 알뜰 주유소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알뜰 주유소 15%
    도,소매/의료업 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3.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본공제 :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구분 공제금액 공제율 상향
    일반 투자금액의 10% 투자금액의 12%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투자금액의 12% 투자금액의 18%
    국가전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의 16% 투자금액의 25%

    * 투자완료일부터 2년(5년) 내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4. 고용 관련 세액공제(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기준)

    4-1.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단위 : 만원)

    구분 중소(3년간) 중견(3년간) 일반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 등 1,450 1,550 800 400
    청년 등 외 850 950 450 -

    *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통합고용세액공제 자동계산 프로그램(배포).xlsm
    18.53MB

    4-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단위 : 만원)

    구분 중소(3년간) 중견(3년간) 일반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 등 1,100 1,200
    (1,300)
    800 800
    (900)
    400 400
    (500)
    청년 등 외 700 770 450   -

    *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4-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공제요건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서비스업 75%) 세액공제

     

    *공제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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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및 방법

    1. 신청 대상 :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세액공제 · 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 제출 서류

    법인세 공제 · 감면 컨설팅 신청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 · 감면 항목별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더욱 수월하고 빠르게 컨설팅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hwp
    0.03MB

     

     

    컨설팅 제공 및 혜택

    1. 지방처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2. 컨설팅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후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이 좋으니 한 번쯤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지금도 법인세 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요!!

    특히,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꽤 큰데 인원만 감축될 일이 없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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