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코로나19 당시에 일부 임대인들이 경영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주기도 했다는데요,
그런 착한 임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 알려드립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 공제 개요
2. 공제 대상
3. 임차인의 요건
4. 공제기간 및 공제세액(+공제 제외 요건)
5. 공제 신청 및 제출 서류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아래 홈페이지(베너화면 클릭)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국번 없이 1357)
* 위임장 첨부 시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 21.6.30. 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 21.6.30.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소상공인24
www.sbiz24.kr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작성 사례
사례 1)
1. 임차인은 ’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한 임차소상공인임
2.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 원(임대차기간: ’ 24.1월 ~ ’ 25.12월)
3.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 원(인하기간: ’ 24.7월 ~ ’ 24.12월)
4.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 원 이하
5. 타 소득 없음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7 서식])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1200만 원 × 12개월(’ 24.1 ~ 12월) = 24,000,000원
2200만 원 × 6개월(’ 24.1~6월) + 150만 원 × 6개월(’ 24.7~12월) = 21,000,000원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공제율(70%*) = 2,100,000원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 원 이하자이므로 70%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 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50%
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다. 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 신고
라. 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사례 2)
1. 임차인은 ’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한 임차소상공인임
2.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 원(임대차기간: ’ 23.6월 ~ ’ 24.6월)
3.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 원(인하기간: ’ 24.1월 ~ ’ 24.6월)
4.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 원 초과
5. 타 소득 없음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5)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1200만 원 × 6개월(’ 24.1~6월) = 12,000,000원
2150만 원 × 6개월(’ 24.1~6월) = 9,000,000원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공제율(50%*) = 1,500,000원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초과자이므로 50%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70%
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다. 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 신고
라. 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아래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요령이 기재된 링크와 세액공제 계산법 참고해 주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고 시 유의사항
1. 임차인 요건을 확인하시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챙겨두세요!
1-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20.1.31. 이전부터... → (개정)’21.6.30. 이전부터...
→ ’ 21.1.1.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사업자등록을 한 자
1-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2. 공제기간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에 인하되어야 합니다!
공제기간(’ 20.1.1.∼’ 25.12.31.)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 20.1.1.∼’ 25.12.31.)에 인하되어야 세액공제 가능
3.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년 귀속 : 50%
* 21년 ~ ’ 25년 귀속 :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초과 개인 → 50%
- 법인,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이하 개인 → 70%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합의서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는 제출 생략)등 지급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 6번)에 문의해 주세요!
그럼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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