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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 시기

by eunmong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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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부터 인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5월이 되기 전에 미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1.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1.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2.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1.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비교

    구분 총 소득 총 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1. 비과세 소득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4.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5.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6.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4.9.1~9.19
    2024년 하반기 소득 25.3.1~3.17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소득 25.5.1~6.2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 기한 후 신청 기한은 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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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보통 신청 시기가 오면 장려금 신청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럼 개별인증번호 8자리만 입력함으로써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인증번호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사항이 없으면 신청 가능 대상자가 아니라고 뜰 겁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4.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자동신청 제도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올해 대상이 되신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신청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도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해 두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1.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하반기 25.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1.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3.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4.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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