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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외국인 국민연금 환급방법 총정리/신청 절차부터 준비서류까지!

by eunmong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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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채용 중이던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일부 국가 외국인은 국민연금 환급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 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외국인 국민연금 환급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출국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 사회보장 협정 및 국내법에 따라 가능하며, 일시금 환급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환급 가능 대상자 및 조건

    1.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2. 대한민국을 완전히 출국한 경우
    3.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 국민이거나, 국내법상 허용된 국적 소지자
     * 단, 대한민국 국민과 이중국적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보장협정국 리스트 확인

    2025년 기준, 아래 국가들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1.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필리핀, 몽골, 터키 등 20여 개국
    2. 협정 미체결국 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환급 가능 (국내법 기준)
    3. 협정국 여부에 따라 중복 납부 방지 또는 환급 가능 여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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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환급 신청 방법

    1. 출국 전 또는 출국 후 국민연금공단 신청 가능(보통 출국 전에 신청해 주긴 합니다.)
    2.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
    3. 국외에서도 대사관 또는 공단 해외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4. 출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및 준비사항

    1. 환급 신청서 (국민연금공단 양식)
    2. 여권 사본
    3. 외국인등록증 또는 체류카드
    4. 출국 확인서류 (항공권, 출입국 기록 등)
    5. 본인 명의 해외 송금계좌 정보
    6. 사회보장협정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원활함

    [별지 제23호서식]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hwpx
    0.08MB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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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자 바로가기

     

    국민연금수급자

    거동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pensioner.nps.or.kr

    환급 소요 기간 및 지급 방법

    1. 평균 1~2개월 내 지급
    2. 본인 해외 계좌로 USD 등 외화 송금
    3. 일부 국가는 현지 통화 환율 기준 지급
     * 신청 후 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진행 상황 조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1.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건 아니며, 사회보장협정국 국민이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환급은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 출국 전후 모두 가능하며, 출국 후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이자 없음)이 기준입니다.

    4. 환급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 본인이 원칙이며, 위임장 및 공증을 통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면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 다시 국민연금 가입 시, 과거 이력과는 별도로 새로 가입하게 됩니다.

    6.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7. 환급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 국민연금 환급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소득세 등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국민연금 환급 대상 체류자격이 아니라서, 저도 아직 한 번도 신청해 본 적은 없는데요.

    출국 전, 후 모두 가능하다곤 하지만 보통 출국 전에 신청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외국인 퇴사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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