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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E-9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성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재입국해서 저희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출국 전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를 미리 발급받아놓고 보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1순위로 그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출국 전, 후로 신경 써야 할 것에 많으니 천천히 알아볼까요?^^
E-9 재입국특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절차
1. 항공권 예약 후 출국예정신고
출국예정신고는 출국일 기준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준비서류는 출국예정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항공권입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증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 고용 24에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 신청
2-1. 고용 24 로그인 후 채용지원 -> 외국인 고용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2-2.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신청서 선택
2-3. 고용허가 신청서 작성
사업장 정보와 발급요건 충족여부, 그리고 기타 정보들을 입력해 주세요.
저희는 아직 해당되는 외국인이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네요...^^;
재입국특례 외국인으로 체크해야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ㅠㅠ
아,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업무대행 위탁을 맡길지, 아님 직접 처리를 할지 선택해 주는데
저는 그냥 수수료 주고 위탁 맡겼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사증발급인정서도 직접 발급해 주더라고요!

* 성실 외국인 업무대행 시
- 제출 서류 : 업무대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진행 절차 :대행신청(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 -> 가상계좌로 수수료 납부 -> 외국인근로자 출국 및 귀국신고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외국인근로자 도입(현지 입국준비 완료 후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 필수 경비 : 1인당 205,000원
-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인력지원센터)
아래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신청 시 사업주 안내문 첨부해 두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3. 삼성화재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 신청
출국예정신고를 하면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팩스로 받습니다.
그럼 출국사실을 확인한 삼성화재에서도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안내문과 보험금 신청서, 동의서를 보내주는데
혹시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먼저 삼성화재로 전화해서 요청해 주세요!
아래 내용은 저번 포스팅에서 다뤘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3-1. 1년 미만 근무자 : 출국만기보험 회사로 환급(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없음)
* 보험금 신청서, 동의서, 법인통장 사본(+출국예정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3-2. 1년 이상 근무자 : 출국만기보험 외국인이 수령
* 보험금 신청서, 동의서, 외국인의 통장사본, 여권, 외국인등록증(+출국예정사실 확인서)
* 퇴직금 정산한 금액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금액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정산해 주면 됩니다.(중요!!)
3-3.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하여 송부
이 서류는 작성방법이 기재된 양식과 함께 오니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어요!
또 귀국비용 50만 원이 있을 건데, 이건 외국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될 거라
외국인의 국내계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삼성화재 외국인전담팀 : 전화(02-2261-8400, 콜센터는 1600-0266)/ 팩스(0505-161-1421)
팩스를 보내고 나면 잘 접수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3-4. 출국만기보험 수령 - 외국인이 공항에서 직접 수령(수령 은행 선택)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하는 날, 직접 공항에서 수령을 해주면 되는데
신청 시에 기재했던 은행으로 가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퇴직금 정산 및 EDI 상실신고
내국인과 똑같이 상실신고와 퇴직금 정산(+연차수당)을 정산해 줍니다.
단, 퇴직금 지급 시에 유의할 점은 출국만기보험 수령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자 출국 확인
5. 출입국사무소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접수
고용노동센터에 고용변동신고는 접수할 필요는 없고(이미 고용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라서),
출입국사무소엔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긴 한데...
이건 확실하지 않으니 업무 시 한번 문의해 보세요!!

6.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및 발급
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됐었습니다.(업무대행비에 포함)
다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 24에서 현재 고용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직접 하셔야 한다면 출입국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업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대략 1달 소요?)
7. 마약검사 수수료 결제
입국일이 정해지면 대표자 혹은 실무자에게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해당 외국인이 언제 입국예정인데 인도인수받을 건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죠.
혹시 바로 인수받을 생각이 없다면 미룰 수는 있겠지만, 언제 또 입국일이 정해질지 모를 일이라
저희는 바로 인도인수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과 단체 입국함)
이 전화까지 받으셨다면, 입국일 며칠 전에 마약검사 관련해서 서류가 옵니다.(문자 or 팩스)
전 온누리수의원으로 기재돼서 왔고, 검사비 40,000원을 외국인 입국 전까지 회사에서 먼저 신청, 결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인이 입국 후에 바로 마약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약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서류가 자동으로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됩니다.
출입국사무소로 서류가 인계되는 이유는 추후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미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따로 마약검사를 받고 며칠 기다렸다가,
그 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먼저 결제한 40,000원은 추후에 외국인 입국 시 급여에서 차감시키면 됩니다.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서 오더라고요.
물론, 회사에서 부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8. 외국인 인도인수
입국일이 돼서 대표자 혹은 직원(위임장 필요)이 외국인을 인도인수 하러 갑니다.
장소는 아마 미리 고지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직접 인도인수받은 적은 없어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감도장과 명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나 직원의 신분증, 직원일 경우 위임장까지 필요했던 것 같고
인감도장을 챙기는 이유는 인도인수 시 삼성화재의 출국만기보험을 들기 위해서예요.
안 그럼 따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수받을 때 바로 보험에 드는 겁니다!
더불어 서울보증보험에서 임금체불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줘야 하고,
외국인은 귀국비용 보험을 가입해 주면 됩니다.(외국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전 제가 해줬어요.)
9. 외국인등록증 발급(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필수)
외국인이 입국했다면, 즉시 외국인 명의로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해줍니다.
아마 바로는 못 가고, 한참 있다가 가야 할 겁니다...
예약이 다 꽉 차있거든요...^^;

전 두 달 있다가 간 적도 있었고, 운이 좋으면 1달 이내에 방문할 수 있었어요.
외국인 등록증 발급 시에 우편으로 받을지, 직접 수령할지 선택하는데
미리 택배비를 결재하고 택배접수 요청을 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달 이내)
방문예약 이용안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준비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사본
3. 여권사진
4. 거주숙소확인서
5. 기숙사 계약서
6. 고용허가서(노동부)
7. 표준근로계약서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위임장(실무자)
10. 인감도장
11.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30,000원 외국인부담)
12. 택배비(3,000~5,000원 외국인부담)
13. 여권원본(외국인 지참)
14. 외국인 직업확인서
15. 마약검사 음성 결과지(자동 인계되었다면 패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이해합니다ㅠㅠ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끝나있더라고요^^
그럼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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