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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사 시에도 번거롭지만, 퇴직 시에도 참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내국인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더 많아요ㅠㅠ
참, 아래 절차와 더불어 EDI 상실신고와 퇴직금 정산은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하는 경우라면, 출국예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출국일 한달 전부터 신고가 가능(팩스 접수)합니다.
이후 받으실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는 추후에 필요하니, 잘 보관해두세요!
준비 서류는 출국예정신고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항공권 입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증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점 참고하여 업무 처리 해주세요!^^
E-9 외국인 근로자 퇴직 시 절자
1. 고용노동부 - 고용변동 신고
1-1. 고용24에 기업 로그인하여 채용지원 -> 외국인고용
1-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선택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의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퇴직일 기준 15일 이내에 신고 필수필수!
1-3. 신고서 작성
신고내용에서 신고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퇴사 사유에는 3가지가 있고, 각 해당 사유에 세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판단해 주세요^^
1.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2. 휴/폐업, 고용 허가 취소 또는 제한 등
3. 상해 등
1-4.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첨부파일 등록하여 제출
2. 출입국사무소 -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접수(전자 팩스접수 : 1577-1346)
이후엔 출입국사무소에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를 접수해 줍니다.
아래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 신분증 사본
- 퇴직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삼성화재 - 출국만기보험 신청
1번에서 고용변동 신고를 완료하면 출국만기보험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데요,
며칠 뒤에 팩스로 고용변동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면, 신고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 1년 미만 근무자 : 출국만기보험 회사로 환급(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없음)
* 신청서, 동의서, 노동부 고용변동 확인서, 법인통장 사본(+출국예정사실 확인서)
3-2. 1년 이상 근무자 : 출국만기보험 외국인이 수령
* 신청서, 동의서, 노동부 고용변동 확인서, 외국인의 통장사본, 여권, 외국인등록증(+출국예정사실 확인서)
* 퇴직금 정산한 금액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금액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정산해 주면 됩니다.(중요!!)
3-3.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하여 송부
이 서류는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받고 나면 삼성화재에서 받을 수 있는데,
작성방법이 기재된 양식과 함께 오니 오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어요!
* 삼성화재 외국인전담팀 : 전화(02-2261-8400, 콜센터는 1600-0266)/ 팩스(0505-161-1421)
팩스를 보내고 나면 잘 접수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3-4. 출국만기보험 수령 - 외국인이 공항에서 직접 수령(수령 은행 선택)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하는 날, 직접 공항에서 수령을 해주면 되는데
신청 시에 기재했던 은행으로 가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E-9 외국인을 퇴사를 시켜본 것보다 재입국시킨 경우가 더 많다 보니,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열심히 적어봤어요!
그럼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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