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은몽입니다!
사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법정의무교육을 의무로 수료하게 되어있는데요.
실무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라며 여러 기관에서 광고전화(팩스)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법정의무교육은 그저 회사에서 대충 수료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엔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도 생각보다 은은한 괴롭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 사례
1. 상사의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
2. 회식이나 개인시간 강요
3. 고의적인 업무 배제
4. 사적인 심부름 요구
5.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요건
1.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인가?
2.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3.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가?
*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객관적 증거(녹취, 문자, 이메일 내역 등)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
내부 신고 방법(회사 내)
1. 인사팀 또는 괴롭힘 신고 담당자에게 서면/메일로 접수
2. 익명 신고 가능 여부는 회사 내규에 따름
3.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및 조치 의무 발생
외부 신고 방법(고용노동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신고센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2.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 및 시정 권고 가능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
1. 신고 접수
2. 사실 관계 조사
3.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4. 조치 결과 통보
5.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 처리 기간 : 보통 30일 ~90일 소요(상이할 수 있음)
신고자 보호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자는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받고,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으로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팁
1. 사내 익명신고제도 구축 요구
2. 교육 및 캠페인 참여
3. 대화 내용 증거 확보의 습관화
4. 담당자와 소통 채널 확보
* 직장 내 문화 개선과 소통 전략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FAQ)
1. 익명으로 신고하면 처리되나요?
=> 익명 신고는 가능하지만 사실 확인 및 조사에 한계가 있어 권장되진 않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익명 신고가 효과적입니다.
2.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즉시 고용노동부에 불이익 조치로 재신고하면 시정명령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3.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 증거는 중요하지만 다수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도 조사에 반영됩니다.
4. 신고한다면 바로 가해자가 징계되나요?
=> 회사나 고용노동부는 사실 확인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며,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징계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5. 괴롭힘을 당했지만, 퇴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조사와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6. 가해자가 상사인데, 보복이 두려워요.
=> 보복성 인사조치 등은 불이익 조치로 간주되며, 이를 신고하면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신고자 보호조치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7. 괴롭힘인지 헷갈리는데, 상담 가능한 기관이 있나요?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한국노총/민주노총 신하기관, 노무사 상담을 통해 사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도 신고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삼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목격자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신고는 어렵겠지만, 익명 상담과 신고는 언제든 가능하니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